[더뉴스] 현행 5단계→4단계...'거리두기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 YTN

2021-03-05 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조금 전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현행 다섯 단계에서 네 단계로 간소화되고, 영업제한 시간은 밤 9시로 한 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이 밖에 단계 조정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정부 개편안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다섯 단계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0.5 단위로 나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간소화 하고, 영업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합니다.

단계 조정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기준 확진자가 주간 평균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10만 명당 확진자가 3명 이상일 때는 4단계, 즉 '대유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밖에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활동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이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는 9명, 3~4단계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요.

특히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영업장 운영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그룹에는 감염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유흥시설이나 무도장, 방문판매 홍보관이 속합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고요.

학원이나 독서실 등은 3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다중이용시설, 단계별로 운영제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2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만 제한됩니다.

3단계부터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식당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요.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아예 집합이 금지되고, 학원이나 독서실도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원을 청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내용이 달라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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